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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3 - 2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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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노인복지시설에 부담시키기 위한 법리로서, 노인복지시설의 주의의무에 관해 논한 것이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고령자는 그 시설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그 직원의 감독과 지휘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고,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방법에 관해서는 그 시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입소한 고령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주의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은, 입소한 고령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에 그치지 않고, 입소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은 정보제공의무, 사고방지의무, 긴급조치의무,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시설로서 소위 전문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입소하는 고령자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지 않고, 계약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만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입소하는 고령자에 대해, 그 시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사고방지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의 전문가로서 그 지위에 맞는 주의를 기울여서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고, 사고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 그것을 회피하는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긴급조치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은 입소한 고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적극적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의 내용에 상응한 응급조치를 하여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노인복지시설 측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고령자 사이에서 상호간의 가해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가해행위가 행해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노인복지시설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부 고령자의 동료 고령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예견가능한 것이었고, 또한 그러한 가해행위가 노인복지시설의 조치에 의해 회피가능한 것이었다면, 그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인복지시설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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