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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일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3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43 - 56 (14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9.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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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재산권 특히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채권질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시의 요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민법은 채권 가운데 지명채권의 입질에 대해서는 공시의 요건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자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공시의 불완전성을 초래하며 이중지급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대세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지닌 질권 역시 물권임을 고려하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는 차별성 있는 공시방법을 마련함이 물권의 본질에도 가깝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채권질권의 공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발견된다. 이러한점은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채권질권의 성립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채권질권의 공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갈 방안으로 데이터 분산과 투명성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채권질권의 설정과 물권으로서의 공시성
Ⅲ. 채권질권의 공시 강화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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