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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KE-YU LO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Zi-CHEN WA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2호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1 - 33 (33page)
DOI
10.31839/ibt.2023.0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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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금융중재는 다양한 금융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중요한 부분이며 금융 가건에 대한 사법 소송에서 유용한 보완요소이다. 금융중재는 전문성, 효율성, 기밀성, 최종성 및 집행 측면에서 비교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금융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그들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권리구제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금융중재 사건의 액수와 가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각 지역의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금융중재규칙은 중재규칙의 적용모델, 중재절차의 관련 기간, 중재자 선임 등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 금융중재에 대한 통일적 국가 입법이 시급하다. 금융중재 사건의 쟁점은 주로 경영자의 적합성 의무 이행여부, 자산관리자의 투자 후 관리 의무 부담, 자산관리인의 법적 책임 판단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 금융중재의 심판사고는 신용원칙, 계약의 자유, 계약의 정의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금융중재의 디지털 전환 추세가 뚜렷하고 중재, 소송, 조정의 3자 연계 메커니즘도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CHINA’S FINANCIAL ARBITRATION
Ⅲ. A COMPARATIVE STUDY OF FINANCIAL ARBITRATION RULES IN DIFFERENT REGIONS OF CHINA
Ⅳ. HOT ISSUES OF CHINA’S FINANCIAL ARBITRATION CASES
Ⅴ. THE DEVELOPMENT TREND OF CHINA’S FINANCIAL ARBITRATION
Ⅵ.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中文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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