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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81 - 2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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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적 차원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나아가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위험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평온생활권을 근거로 금지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아직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금지청구가 문제된 경우는 없지만, 산업폐기물처리장의 금지청구에 관한 판례는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 중에는 인격권, 구체적으로는 평온생활권을 근거로 하여 원고 주민의 청구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 중 본안심리된 사건들 중에는, 본안에 있어서도 주민의 금지청구가 인정되기도 하였다.
누구도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침해당하지 않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자유 내지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평온생활권이라 한다. 평온생활권은 신체적 인격권 그 자체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신적 인격권이기도 하다. 정신적 인격권은 신체적 인격권과 단절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인격권에 대한 위험이 불안감이 되고 정신적 평온을 침해하게 된다. 특히 일본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련 판결들에서 문제된 평온생활권 내지 인격권은 장래의 신체적 인격권 침해의 개연성만으로도 금지를 인용하고 있다. 평온생활권이 문제된 경우 신체적 인격권이 보호법익이 되고, 그것에 직결되는 불안감‧공포감 등의 정신적 평온까지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신체적 인격권 침해는 곧바로 현재화되지 않고, 그것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불안감‧공포감을 느끼는 정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온생활권은 인격권의 일 내용이 될 수 있고, 인격권에 기초하여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그 원인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문제제기의 기초로 삼았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나 산업폐기물 처리장,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등에 대한 금지청구 사례에서 평온생활권이라는 개념을 관념하는 것은 바로 신체적 인격권이 침해당한 경우 평온생활권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입증의 용이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실익이 있다. 즉 평온생활권 침해의 경우에는 신체권의 침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정신적 평온과 평온한 생활의 침해를 입증하면 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에서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에 대한 논의
Ⅲ. 일본에서 평온생활권에 관한 논의와 사례
Ⅳ.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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