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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50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1 - 86 (36page)
DOI
10.31218/TRKH.2023.6.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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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으로 홍삼 정책과 무역은 큰 변화를 겪었다. 역관이 주관하고 사행 편에 육로를 통해서 홍삼을 수출하던 방식이 민간에서 홍삼을 제조하여 해로를 통해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큰 전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큰 홍삼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탁지부는 민간인에게 홍삼 제조와 수출을 맡겼지만 매 단계마다 문빙을 받도록 하여 개입하였다. 또 고액의 홍삼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홍삼의 재정 기여도를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홍삼의 제조·수출과 관련된 인적 연속성도 주목된다. 갑오·을미개혁 시기에도 홍삼 제조와 수출을 주도하던 이들 중에는 역관과 개성인이 많았다. 그들은 이전부터 인삼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였다. 그런 만큼 큰 정책 전환이 있어도 그들은 기존의 경험을 활용하여 적응해 갈 수 있었다. 이것이 갑오개혁 시기 홍삼제조와 수출이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진 중요한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1899년부터 전매제를 시행한 황실의 정책과 비교해 보면, 한국인에게 홍삼 수출은 맡긴 사실은 특히 주목된다. 황실은 1900년부터 외국인에게 홍삼을 위탁 판매하였다. 한번 외국인에게 홍삼 판매권이 넘어가자 해방 이전까지 한국인이 홍삼을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1894년 포삼규칙 제정과 수출 방식의 변화
Ⅱ. 1895년 홍삼 정책의 혼선과 홍삼 제조권자의 특징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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