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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윤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2號(通卷 第116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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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4월 15일 광역단체 기준으로 공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76.3), 부산광역시(46.9), 대구광역시(47.9), 인천광역시(52.8), 광주광역시(41.1), 대전광역시(42.4), 울산광역시(48.7), 세종특별자치시(56.9), 경기도(61.6), 강원도(24.7), 충청북도(30.2), 충청남도(33.1), 전라북도(23.8), 전라남도(24.2), 경상북도(25.6), 경상남도(32.8), 제주특별자치도(32.7)로 나타난다.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광역단체는 그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광역단체 13곳은 50% 미만으로 그 순위에 따라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5곳은 40~50% 범위 내에 있고,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4곳은 30~40% 범위 내에 있으며,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4곳은 20~30% 범위 내에 있다. 2022년 4월 기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순위에 의하면, 경기도(13,577,808명), 서울특별시(9,500,480명), 부산광역시(3,340,214명), 경상남도(3,300,692명), 인천광역시(2,953,260명), 경상북도(2,617,552명), 대구광역시(2,378,573명), 충청남도(2,119,296명), 전라남도(1,828,550명), 전라북도(1,780,824명), 충청북도(1,597,284명), 강원도(1,539,038명), 대전광역시(1,449,360명), 광주광역시(1,436,916명), 울산광역시(1,117,204명), 제주특별자치도(677,413명), 세종특별자치시(378,196명)로 나타나는데,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는 인구수가 많으면 자주재원이 많아서 재정자립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바는 다르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관하여 전반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지방재정법제에 관하여 체계적 논의가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본 논문은 지방재정법제에 관한 전반적 고찰에 중점을 두고 서술을 하였으나, 그 광범위성으로 지방재정법제의 비판적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점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 그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체계적인 지방재정의 법리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재정의 특징과 운영
Ⅲ.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원
Ⅳ. 지방재정력 측정기준과 개선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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