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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언 (한국투자증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27집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43 - 18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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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1970년대에 판례에 의해 사업장의 관행이 인정받기 시작하여, 하나의 임금지급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견해와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 라는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오랜 기간 존재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근본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이유는 포괄 임금제의 유용성에도 불구,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판례와 학계의 논의를 위주로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포함되는 임금에 대해 살펴보고, 법리적 검토 즉, 포괄임금제에 관한 견해, 적용대상 업무, 효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나, 이로써는 포괄임금제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판단되어,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가 존재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1) ‘보호의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2) ‘과보호’가 우려되거나, 3) ‘보호의 필요성’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포괄임금제’ 역시 존재하고 있는 원인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어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와 그 목적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적용제외’와 ‘포괄임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를 일치시키고자, 근로기준법 제63조 등의 개정(안) 제언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를 꾀하였다. 이후, ‘포괄임금제 포함임금’, ‘근로자의 승낙’, ‘불이익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포괄임금제의 의의
Ⅲ. 포괄임금제 요건에 관한 검토-판례를 중심으로
Ⅳ. 포괄임금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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