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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충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3권 제1집(통권 제59권)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49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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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 연구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기준과 유리한 차별적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판례 사례를 통해 일시적 소득의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차별적 과세를 문헌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한다.
[연구결과] 인적용역 제공의 소득이 일시적 소득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인적용역 제공 횟수는 연간 12회 이하여야 한다.
둘째, 인적용역 소득의 절대적인 금액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총임금 평균 금액 이하여야 한다.
셋째, 인적용역 제공자가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본인의 총급여 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50% 이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용역소득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5,000만원 초과금액은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대학 연구자 인적용역의 일시적 소득의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소득구분에 따른 조세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고 투명한 국세행정과 납세순응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대학 연구자 연구용역 소득의 구분
Ⅳ. 대학 연구자 연구용역 소득 구분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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