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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61 - 1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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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excessive risk-taking)를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델라웨어(Delaware)주 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 법원의 Caremark사건 판결상의 감시의무가 법적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연방법원이 판결한 JPMorgan Chase 주주대표소송사건은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현재의 델라웨어주 판례법을 충실히 반영한 사건이었는데, 그 법적 판단의 기준은 Caremark사건 판결상의 감시의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델라웨어주 법원 판결에 의해 확립된 이사의 감독책임의 법리는 비즈니스 리스크(business risk)를 감시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감시의무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책임의 요건으로 이사의 고의를 요구함으로써 원고에게 과도한 증명책임을 부과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감독책임의 법리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델라웨어주 판례법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의 법리를 우리 회사법상의 논의에서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델라웨어주 판례법은 우리 회사법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불상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은 보다 엄격하게 추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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