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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규 (고려대학교) 박승배 (법무법인 태평양)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54 - 18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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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선관주의의무로서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다. 현실적으로 이사가 회사의 모든 사항을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기준이 중요하다. 최근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연속적으로 있었다. 따라서 이사의 감시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판단 요소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사의 감시의무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닌데도 이사가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탐지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이사에게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의무를 부과하면서 Caremark 법리에 따라 감시의무 위반을 판단한다. 즉 이사가 자신의 감시의무 불이행을 인식하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전혀 구축하지 않거나 구축했어도 의식적으로 감독하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한다. 또한 회사의 핵심적인 사업 사항과 관련된 법규의 준수 여부는 Caremark 법리 인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4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의무는 이사의 감시의무의 내용이 되지만 판단 기준은 업무집행이사와 사외이사간 서로 다르다. 업무집행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전혀 안 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독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경우 책임을 진다. 사외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위반이 인정된다. 또한 단순한 제도의 도입 보다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위해서는 회사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위법행위의 발생 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이사회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구축 단계에서는, 회사의 법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내부통제시스템 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사회에 대한 위법행위의 즉시 보고절차와 운영사항의 상시 보고절차가 구축되어야 한다. 익명의 내부고발제도도 필요하다. 운영 단계에서는, 이사회는 보고 사항을 전문성 있게 논의하고 회사의 핵심 사업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와 검토는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도 이루어져야 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법행위를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은 회사에게 부담일 수 있지만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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