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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대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48 - 47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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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9년 대우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이사의 감시의무가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대우판결 이후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대법원의 후속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2021년 11월 11일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대법원 판례(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법리가 설시되었다. 대상판결은 회계분식이 아닌 담합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와 함께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한 후 대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3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부정이 아닌 담합이라는 행위, 즉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추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대표이사의 강화된 감시의무에 대한 판단으로,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라면, 공식적으로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 하여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 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셋째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이다. 감시의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대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구체적인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세부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후속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법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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