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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섭 (부영그룹) 전홍준 (신구대학교)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91 - 2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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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대행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사업부지의 저가매입 및 세제와 관련한 혜택을 주고 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건설, 임대 및 분양과정은 한 기업에 의하여 추진되며, 각 과정의 추진기간이 장기간이다. 또한 각 과정이 종료된다고 하여 수익인식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것도 아니다. 건설이 종료된다고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과정도 수익의 발생이 거의 없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후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 동 주택이 분양되는 경우에 비로소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가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 기간을 포함하여 적어도 7년에서 10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 해석 56-90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이 해석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의 회계처리는 리스회계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리스회계 기준만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을 왜곡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한 기존의 회계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할부매출로 회계처리 하는 방안 등 기존의 회계처리 대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임대주택사업자가 가진 임대주택 자산과 국민주택기금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투자한 자금 부분에 대해 수익권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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