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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헌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82 - 220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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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서 공직자의 의무, 국가지원, 종교단체의 권징과 사법심사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국내의 정교분리에 관련한 판결들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볼 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며 또 정교분리의 적용에 일관되는 원칙, 가령 미국 판례가 정립한, ‘세속적 목적’, ‘지나친 유착관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는 정교분리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헌법소원의 요건불비만을 이유로 기각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접적으로 정교분리원칙을 원용하기 보다는 ‘법률적 쟁송’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군종장교 사건이나 풍무원 성당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비판이나 지원이 군대 내에서의 질서유지라든가 문화지원과 같은 세속적 목적이기 때문에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원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정교분리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큰 현안으로 생각되는 것은 국가의 묵인아래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장객으로부터 ‘문화재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부터 정부는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확대한바 있다. 그러나 불교 사찰들은 사찰입구가 아닌 국립공원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사찰 방문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도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문화지원이라는 세속적 목적에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종교에 대한 엄청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본다. 법원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정교분리원칙과 관련해서 파악하지 않고 다만 ‘문화재 관람의사’가 있는가 하는 사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관람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것이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9조는 문화재 관람의사와는 상관없이 문화재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함으로써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 부담이 되는 관람료의 액수결정과 징수, 그리고 관람료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완전히 포기한 채 이를 특정 종교단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처사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감안해서 2008년에 문화재관람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지만, 불교계의 반발에 부딪쳐 곧바로 개정안의 내용이 규제강화로 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문화재관람료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가결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정치적인 표를 의식해서 헌법이 천명하는 정교분리원칙 위반에 눈을 감고, 국민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는 국가가 무슨 민주국가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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