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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호철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고대학회 동아시아고대학 동아시아고대학 제69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57 - 2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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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지정·등록하는 것은 그것이 갖는 가치를 법률에 근거해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문화재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재 유형으로 지정 또는 등록할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긴 역사를 이어온 불교 사찰들은 전각이나 유물들만 개별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어 있을 뿐 사찰 영역이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 많지 않아서 아쉬움이 크다. 사찰에 있는 전각과 유물 등 개별 문화재만 지정·등록하고 사찰 영역은 지정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로서 사찰이 갖는 가치의 일부에만 주목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예컨대 영광 불갑사는 고대에 형성되어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사찰이다. 그런데 지정·등록 문화재가 13건에 이르지만 사찰 영역 자체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사찰 전각만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그것이 갖는 건축물로서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만 인정하는 것인 데 비해, 사찰 영역을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장소 안에서 형성되고 이어져 온 역사와 문화 전체에 주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찰 영역은 장소성을 갖는 문화재이다. 따라서 문화재로서 불갑사가 갖는 역사적·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보존·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형성되어 이어져 온 공간인 불갑사 영역을 문화재, 즉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재로서의 장소성이 갖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문화재는 다양한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유형으로 지정·등록할 때 보존과 활용도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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