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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식 (방위사업청) 김도형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07 - 12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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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기체계 조달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자 가격규제 측면에서계약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그 실효성은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진입규제 측면에서 부실업체의 진입을 규제하는 적격심사제도의 신인도 평가, 즉 지속가능경영이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통제메커니즘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이용하여분석함으로써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연구표본은 방위산업의 내부 원가정보를 이용하여 최종 739개를 선정하였고 연구모형은 Anderson et al.(2003) 모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 즉 지속가능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은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직접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완화할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위산업체는 그렇지 않은 기업과유사하게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즉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직접원가에 비례하여 방위산업체의 이익이 결정되는 방산원가 규정에서 그 원인을찾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무기체계 조달을 위한 계약체결 이전에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를규제할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적격심사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평가하는 신인도 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중요한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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