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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민경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5 - 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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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의 직업 관련 불이익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된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고려하는 것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 글이다. 먼저, 권고적 효력을 갖는 양형기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양형의 본질이 일정 기준에 구속되면서도 법관의 가치판단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짐을 살펴보고, 양형책임에 적합한 고려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형량이 아닌 형벌로 인한 총체적인 최종 고통이 동일한지가 중요해지므로 직업 관련 불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규범적 원칙에 부합함을 주장한다. 이는 경직된 단계적 모델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양형이탈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을 함께 다룬다. 또한 감경적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의 정당성은 연민에 근거한 법미학적 정의와 형평에 있으며, 사회적 신분을 근거로 하는 양형 차별 금지와 직업 관련 불이익을 고려하는 것의 의미 차이를 통해 실정법에 부합하는 작업임을 설명한다. 부수적 불이익을 바로 고려하게 되는 경우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양형기준제도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점을 형벌감수성 고려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이와 함께 법관 스스로 양형이유에서 논증의무를 다하는 판결문 작성 문화를 정립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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