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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시대와 철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35 - 85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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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연법의 토대』에서 전개된 피히테의 자연법 이론을 그 국가 구성과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살펴본다. 이 저서에서 피히테는 칸트를 앞질러 선험론 철학에 기반을 둔 법철학을 전개했으며, 그 후의 여러 법철학 구상들에 있어서도 이 저서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서 그는 자기의식의 조건으로서 법 개념을 연역한 뒤 이 법 개념의 적용을 법 법칙의 이중적 측면에 따라 체계화한다. 이에 따르면 유한한 이성존재의 자기의식은 타자와의 법 연관 속에서만 가능하며, 그 자기 의식적 자유의 실현은 법 연관 속에서의 타자와의 인정관계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이 인정관계는 타자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자유의 영역을 제한하는 공동체의 법 법칙으로서만 궁극적으로 가능해진다. 따라서 법 법칙의 근원법과 강제법의 이중적 측면에 따라 국가를 형성하는 국가시민계약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피히테는 철학자의 관점에서 도덕성과 절대적으로 분리된 법 개념을 연역하려 함으로써 이성존재의 법적 책임성과 법 공동체 형성의 자발적 근거를 충분이 정초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단주의적인 계기를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법체계의 필연성을 조건적으로만 정당화한다. 또한 그는 근원법 측면에서 분배적 재산권 개념으로 인해 국가 구상에 있어 사회주의적 면모를 보이하기도 하지만, 이를 보장하는 강제력을 국가 행정 권력에 집중시킴으로써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민선 행정 감독관(Ephoren)는 민족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이로써 그의 국가 구상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암묵적으로 구성원들의 도덕적 자질을 전제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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