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5 - 45 (31page)
DOI
10.15756/dls.2016..62.1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파견노동은 노동자의 사용과 고용이 분리 가능하다는 법률적 허구에 기초하여 자본의 이윤은 극대화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고용형태이다. 파견노동의 본질은 특수고용노동과 함께 임노동관계를 지배하는 법질서의 무력화, 즉 탈 규범화에 있다.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 양자의 책임미루기 덫에 걸려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노동3권마저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파견노동을 합법화한 현행 파견법은 ‘노동유연화’라는 미명 하에 경영계의 구미에 맞게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수많은 탈법, 편법의 여지를 만들어 놓았고 근로계약과 도급(위임)계약의 전통적인 구별기준마저 모호하게 함으로써 법적책임의 귀속자를 더욱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부적절한 판단기준과 일관성의 결여로 재벌 대기업들의 불법적인 사내하청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과 이를 위한 새로운 법률안은 한술 더 떠서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정당화해 주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 기능의 공공성 회복과 직접고용 원칙에 기반을 둔 근로기준법의 전향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