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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 - 8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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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비정규직 3지침을 동시에 추진하여 시간제 지침과 기간제 지침은 1990년대 말 노사합의로 수립할 수 있었지만 파견노동 지침은 노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대립과 일부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10년 뒤에야 수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침 수립과정의 난항은 회원국들의 지침 도입·집행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본 연구는 회원국들의 파견노동 지침 도입·집행과정을 분석하며 지침 수립의 효과와 함께 시장경제 모델간 차별성을 검토한 다음, 노동시장의 차별성이 파견노동 사용규제와 파견노동자 보호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유연안정성 모델의 전형인 스칸디나비아형 스웨덴과 비-유연안정성의 지중해형 모델 스페인을 중심으로 심층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 발견은 네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파견노동 지침 도입·집행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며 지침수립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파견노동 지침의 효과는 영미형과 동구권 등 파견노동 사용규제 장치가 미비한 국가들에서 크게 나타났다. 둘째, 유럽연합의 평가가 주로 법규정을 기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칸디나비아형처럼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파견노동을 규제하는 국가들의 경우 파견노동에 대한 사용규제 수준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스페인 등 지중해형 국가들처럼 동등처우 원칙의 예외인정을 거부한 국가들은 파견노동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의지를 확인해 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예외인정 수용을 규제포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동등처우 원칙 적용 배제 인정은 파견노동 사용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파견노동자 정규직 고용과 비파견 대기기간 임금보장의 예외인정은 파견기간의 임금만 규제하는 동등처우 원칙보다 더 강력한 파견노동자 보호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형 국가들처럼 단체협약 예외인정을 수용한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온 나라들로서 노동이 자본의 일방적 유연화 요구를 차단하고 노동의 안정성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파견노동 규제장치라는 한 요소를 바꾸면 전체 자율적 노동시장 규제체계의 평형상태가 훼손되어 불안정성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단협 예외인정 선택은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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