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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명 (Kyung Hee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정보화정책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67 - 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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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범위 확장이 필요한 것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시 산업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코딩한 알고리즘과 다르게,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에 따라 블랙박스화 되면서 개발자도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 배상도 쉽지 않다. 동산 등으로 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SW)나 인공지능은 무체물로 제조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매체에 저장되거나 내장된 경우에는 제조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U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경우,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조물책임법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도 제조물성에 치중하여 본질을 간과해왔다. 다만, 인공지능이 채택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라도 무조건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제조물책임 범위의 확장 : EU AI논의를 중심으로
Ⅲ. 결함의 판단
Ⅳ. 책임에 대한 항변
Ⅴ. SW/AI 사업자의 제조물관찰의무
Ⅵ.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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