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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소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9 - 96 (28page)
DOI
10.32632/ELJ.2021.2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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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여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입안에 힘 쓰고 있으나, 여전히 혼인과 혈연을 기준으로 한 가족 개념이 법제 전반에 걸쳐 유지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01년 가족 다양성, 더 구체적으로는 혼인을 매개로 한 전형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캐나다 시민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다양성을 검토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캐나다 시민들의 개인적 관계를 성애적 관계, 비성애적 관계, 돌봄 관계로 유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과 정책들을(가령, 법이 정한 혜택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재검토 하여, 캐나다 시민들이 선택한 다양한 관계가 법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법과 정책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 법률 위원회가 발간한 해당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이 반영된 캐나다 노동법 및 앨버타주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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