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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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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소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2호(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79 - 22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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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증가, 혼인의 감소와 함께 사회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기존 가족의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관계에서 친밀함과 돌봄을 나누고자 하는 삶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족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서로 돌보는 관계에 대한 법적 수용을 우리 사회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2008년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은 돌봄 관계를 제도에서 승인하여 돌봄 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당사자가 관계 합의를 맺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등록된 돌봄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재산 및 부양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상속 관련 법에서는 2014년 이후로 유족유산분여(family provision) 청구권자로 관계법에 따른 등록된 돌봄 파트너를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돌봄 관계의 법적 수용과 등록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빅토리아주의 2008년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을 중심으로 법률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모색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호주 빅토리아주 2008년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 검토
Ⅲ.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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