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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 - 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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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와 피부미용사의 직역간 업무영역 갈등 현황을 검토하고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미용기기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고 피부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기의 사용은 자격과 면허를 갖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바,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와 피부미용사간 업무범위 갈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유추하여 볼 때 명백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는 현행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정도의 자격과 면허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국외에서도 미용기기를 별도 범주로 관리하는 국가는 없고, 대체로 의료기기 또는 공산품으로 인증하고 있다. 미용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이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와 원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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