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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연 (국립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6輯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7 - 2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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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 환자맞춤형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이 의료기기 분야에 도입되면서, 의료기기 규제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의료기기 진입규제의 변화 모습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공법적인 시각에서 정당화 근거를 찾고 규제 개선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현행법상 의료기기에 대한 진입규제는 GMP심사, 기술문서심사 및 임상시험 요건 등을 통한 인허가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수가 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본 구조 속에서 의료기기 규제변화의 다양한 모습은 저위해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신개발 · 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지금의 의료기기 진입규제 변화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앞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려면, 규제 입법과 행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생명권보호라는 긴절한 공익적 요청에 따라 진입규제를 완화함에 있어서도 안전성 확보라는 본래의 규제 목적이 후퇴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위험관리 체계를 통해서도 잔존하는 위험에 대해 소비자가 수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위험성 평가와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산업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는바, 규제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제불비로 인해 시장진입이 불가능한 이른바 (행정) 입법부작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의료기기에 대한 진입규제
Ⅲ. 새로운 의료기기 등장과 공익적 요청에 따른 규제변화
Ⅳ. 의료기기 규제변화에 대한 공법적 정당화와 방향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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