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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이화여대 법학과 대학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73 - 1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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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규제관련 가장 큰 이슈는 SEC가 ‘리플이 출시한 가상화폐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가상화폐 개인투자자들이 가상화폐 발행주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SEC가 가상화폐 발행주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있었으며, 해당 사건들에서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 증권법상 전통적인 Howey 기준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공황 시대에 확립된 Howey기준을 현 시대의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최근 SEC 투자계약 가이드 라인과 SEC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을 고려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화폐의 경우라도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정착되고 토큰이 이미 다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 증권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전의 SEC 제재조치나 판결에서 가상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SEC가 그동안 다룬 가상화폐들과 다르게, XRP는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위권 이내를 차지하는 중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여타의 중소 가상화폐들과 같은 기준으로 XRP를 기존의 Howey 기준에 근거하여 증권성을 인정할 것인지, SEC가 제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즉 탈중앙화 네트워크 및 가상화폐가 이미 안정적으로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요건 등을 근거로 증권성을 부정할 지에 따라 가상화폐 생태계 및 한국 자본시장법상 가상화폐의 증권성 기준설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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