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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영 (아이엔지증권 서울지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7 - 7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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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은 “비(非)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의 일환이다. 2011년 G20 칸느 정상회담에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curities Commission, “IOSCO”)로 하여금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이하 “CCP”라 한다.)를 통하여 청산되지 아니하는 장외파생상품들에 대해 반드시 담보를 제공토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게 하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하여금 그 진전 상황을 G20에 보고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BCBS와 IOSCO는 2015년 3월 CCP를 통하여 청산되지 아니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담보제공 의무화의 최종 검토안인 “중앙청산소(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를 발표하고 각국이 이를 기준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규제를 도입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가이드라인은 감독당국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일정에 맞게 도입은 하였지만, 촉박한 준비일정 때문에 시행 후 국제기준에 미흡한 부분도 드러나고 있다. 첫째, 이중상환청구권부증권(Covered Bond) 발행자에 대해서 EU등에서는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그 증권과 관련된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제공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다만 현재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만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원활한 이중상환청구권부증권 발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증거금 규제의 대상에 다른 국가들은 시스템 상 중요한 비금융기관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표준과의 괴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시스템 상 중요한 비금융기관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화 현금으로 개시증거금을 제공할 경우 담보취득자나 보관기관의 신용리스크로부터 절연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개시증거금의 보관기관이 될 가능성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업을 인가하여 신탁계정으로 증거금을 받게 하거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국예탁 결제원에 보관된 증거금의 경우 투자자예탁금처럼 한국예탁결제원의 파산으로부터 분리 보호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가이드라인은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사이의 거래나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과 외국법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대체준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또는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법인 사이의 거래의 경우에는 대체준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규제와 외국금융기관 규제가 충돌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규정의 추가 신설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 개시증거금이나 변동증거금의 적용 기준이 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규모 산정 시 이론상 그 외국금융기관 전체거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국내지점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실무상 증거금 제공이 지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금융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본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가이드라인 상 개시증거금이나 변동증거금 적용기준이 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규모 산정 시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그 외국금융기관 전체거래를 기준으로 하게 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섯째, 각종 국제적인 합의사항들을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그 합의사항들을 계속하여 정확하게 파악해 가면서 미리미리 이행을 준비해 주어야만 시장의 혼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 내에 국제적인 규제 합의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그 이행을 준비하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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