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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11 - 1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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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계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법인의 매년도 사업운영비용 대비 연도별 실제 수입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키로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재구조화 계약의 함의는 원본을 키우는 대신 적용될 수익률을 대폭 낮춤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점에 있다. 원본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 출자자의 기대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한 재원을 신규로 투자받는 실질 때문이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시장금리 인하 이익을 정부가 전유하고 수요위험 및 금융위험이 정부에게 이전됨에 따라 요구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재구조화 계약의 원본 확대 요소는 민간투자법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민간투자법은 건설비를 금융(투자)의 원본으로 상정한 뒤 그에 일정한 수익률을 적용한 가액을 이용자 및 정부의 부담으로 회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법이다. 그런데 재구조화는 건설비 이외의 보상적 요소를 추가하여 원본을 재설정(reset)하기 때문에 ‘건설비 파이낸싱’ 체계인 민간투자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민간투자법은 정부에게 예외적인 금융을 허용하는 법으로 정부의 위험부담과 연결되므로 확장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한 정당화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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