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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섭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영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4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3 - 3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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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일반법원 산하에 설치된 지식재산권 재판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을 처리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분쟁유형도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 대응방안으로 2014년 8월 3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북경, 상해, 광주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하는데 관한 결정’을 통과하여 북경, 상해, 광주 지역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할 것을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6일에 설립된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16일 상해와 2014년 12월 28일 광주에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되었다.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의 설치는 대량의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한국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다 더 통일된 법해석으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의 설치는 위와 같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반면에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국민사소송법상 입안심사제도에서 입안등기제도로 변경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원의 법관 인원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거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하기 전 상당기간 동안 중국 일반법원 산하의 지식재산권 재판부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처리하여 어느 정도의 경험과 통일적인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에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사건도 지식재산권법원의 관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사건과 기층법원이 1심으로 심리한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사건에 불복하여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법원이 1심으로 심리한 사건에 대한 상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급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사건 자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식재산권 상소법원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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