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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곤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70 - 19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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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7일 제기된 종교인소득과세에 관한 헌법소원 내용 중에는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가 임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제한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과 그 밖의 지출을 구분기장한 경우 세무조사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종교인이 지급받은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규정과 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예시를 앞에서 살펴봄과 동시에 종교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기록과 세무조사를 검토하였다. 결국 구분기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판단되므로 매년 3월 10일 제출의무사항인 지급명세서 기재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종교인 개인에게는 사례비만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장부에 별도로 구분 기록한 경우에는 그 사례비만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고, 사례비 외에 종교활동비도 공적으로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구분기록 관리 사용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종교인 개인에게 종교활동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는 그 액수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물론, 종교인이 과세대상 소득을 전혀 받지 않았을 때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연말정산의무도 확정신고의무도 없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보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교활동비를 직접 개인이나 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상 비과세란에 기재하고 비과세요건을 못 갖춘 종교활동비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사례비와 함께 과세란에 기재하면 된다. 다만, 사례비 외에 종교활동비를 공적으로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규정대로 구분기록 관리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비과세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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