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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은 (북대구세무서)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07 - 237 (31page)
DOI
10.23116/church.2022.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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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제도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소고” 종교인과세제도가 2015.12.15. 신설되었다. 개정법령은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의 특정과 종교활동을 근로라는 개념으로 법문에 규정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과세제도가 명문으로 규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영향을 간과한 아쉬움이 있다. 첫째, 소득세법이 통계법을 준용하여 종교인을 지정하는 것에서, 종교단체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자를 포괄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교인퇴직소득’은 부칙으로 2018.1.1.부터 시행됨을 규정하여, 문언상 2018.1.1. 이전 적립금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소급과세 논란이 있다. 셋째, 종교인 과세제도 도입 시 과세체계를 근로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으로 개정하고 연금소득으로 과세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이로 인하여 향후 종교인 과세제도 관련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입법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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