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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건 (기독교화해중재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09 - 1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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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영역은 국가교회관계법으로서 국가법과 교회법 사이를 규율하는 일종의 법제법(法際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원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몆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교회재판 및 국가재판의 한계이다. 교회의 자치권과 국가의 재판권 양자 사이에는 일정한 경계가 있다. 보통 ‘교회재판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문제로 논의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교회의 재산분쟁, 외부적인 대표권에 관한 분쟁은 사법심사에 포함시키는 반면, 교회 내부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반면 교회는 자치권에 따라서 어떤 교회분쟁에 대하여 교회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로 교회의 권징재판 남용의 사례이다. 실제 교회분쟁사건을 살펴보면, 교회분열은 원로목사와 새로운 담임목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선제공격에 나선 측은 먼저 반대 측을 당회 또는 교단의 노회(지방회), 총회에 고발하여 면직 또는 출교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여 버린다. 공격을 당한 반대 측은 교회 및 교단 내에서 불복재판을 통하여 다투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국가재판에 호소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로 제소금지(提訴禁止) 규정이다(국가법과 교회법의 충돌). 교회정관 또는 교단 헌법에 법원에의 제소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권징재판으로 시벌할 수 있는가? 당회의 이러한 제소금지결의는 유효한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회정관 등 교회법에 법원의 소송에 앞서서 조정 또는 화해, 교회재판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제소금지와 다른 문제이다. 넷째로 교회재판 담당자와 국가재판 담당자 사이의 소통 문제이다(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의 융합). 법관이 교회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판결을 하는 일이나, 법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교회재판이 양산되어 법원의 재판에서 무효라고 판단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우선 법관들과 교회법학자, 교단재판국원 등 사이에 소통의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종래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의 관계는 법제법의 문제로 차이와 분리, 충돌, 사법심사의 한계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양자의 융합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재판이나 국가재판이나 모두 재판이라는 공통의 특질을 가지고 있고 공평과 명료성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 점, 교회법이 부분사회의 법이기는 하지만 법이라는 질서체계로 이루어진 점에서 국가법과 교회법 양 법제간의 융합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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