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정 (광주광산경찰서)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99 - 310 (12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1.13.29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시·도 경찰청장은 2021년 7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도 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아 가정폭력 등 자치사무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이로써 지자체와 자치경찰은 상호인프라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효과적인 솔루션 구축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 보호제도 및 피해자 지원제도 파악을 위해 경찰청이 운영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제도와 통합솔루션팀(IST), 지자체의 위기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해외사례의 핵심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자치경찰과 지방정부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유형의 센터(가칭:가정보호전문센터)를 제안하였다. 가정보호전문센터 모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센터 내의 센터장(경찰서·지자체의 가정폭력 업무 총괄 담당자 각 1명) 2명, 학대예방경찰관 1~2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상담원 1~2명을 배치한다. 이때 학대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사건의 전수합동조사(초동조치의 적절성 여부 판단, 신변보호조치, 재발우려가정 지정 등), 상담사는 초기상담을 통해 신고 된 위기가정의 위급성 및 실태파악 및 재발우려가정 사후모니터링, 통합사례관리사는 학대예방경찰관과 상담사에게 공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발우려가정 등 고위험 가정을 포함한 가정을 방문·면담하고 전문가 개입 필요성을 점검 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모델을 통해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에 적절한 초기대응 결정,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상담사는 피해자 상담에만 집중하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전문성에 전력을 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위기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자치경찰과 지자체 간 가정폭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연계시스템이 부재하다. 그러므로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가정보호전문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함과 더불어 자치경찰의 112신고 정보와 지자체의 개인정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이렇듯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기관 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고 가정보호전문센터가 신설된다면,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해질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