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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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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권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7 - 105 (9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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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처한 환경을 상징한다.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보험료 수입기반은 취약해지는 반면에 복지수요에 대한 욕구는 급격히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소지가 높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제도는 형평성과 재원 확보를 위해 2012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의 부과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이지만,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경제적 실질과 조세의 기본이론에 비춰볼 때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7,2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너무 높다. 따라서 보수외소득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둘째, 보수외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아무런 공제 없이 보수외소득 전체금액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면, 보수외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은 직장가입자보다 오히려 보험료 부담 후의 보수외소득이 더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보수외소득에서 기준금액을 공제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보수외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 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해주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수준이 동일한 직장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이 달라져 수평적 공평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 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감안해주어야 한다. 넷째, 건강보험료의 모든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한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상한금액을 대폭 높이고 직장가입자 사이에 종합소득이 적은 자가 오히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득월액의 상한을 [새로운 상한금액 - 보수월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소득월액 부과체계를 일괄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소득월액 부과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일괄납부 방식을 허용하고, 추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정율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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