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민 (사법연수원 교수·부장검사)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5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05 - 244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의 사법경찰권, 즉 수사권은 1811년 범죄수사법 시행 당시 수사판사, 검사, 치안판사 등 사법관에 의해 행사되던 사법권으로서 경찰은 검사의 보조자의 자격으로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여 왔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범죄발생 이전의 공공질서 유지나 범죄예방활동은 행정경찰행위로서 내부의 지휘통제에 따르고, 발생한 범죄의 수사는 사법경찰행위로서 검사의 지휘와 통제에 따른다. 프랑스 사법경찰은 검사와 수사판사에 의해 수행되는 수사를 원할히 수행하도록 보조하는 보조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 고등검사장의 감독, 고등법원 예심부의 통제 등 3중의 통제장치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경찰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현행범수사이며 예비수사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수사의 전과정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지휘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고등검사장의 사법경찰자격정지 및 취소권을 인정하고 관할 사법경찰관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승진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권인 수사권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경우 행정권에 의한 사법권 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경찰수사에 대하여 검사와 판사의 사법적통제는 인권보호의 필요상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