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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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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61 - 120 (60page)
DOI
10.34222/kdps.2021.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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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의 소송 주체성을 보장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실에 근접해 있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의의 관념에 봉사한다. 반대신문권은 원래 역사적으로 영미법상 당사자주의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진실 검증의 수단으로 제공되어 실체적 진실발견의 도구로서 발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6조는 반대신문권을 포함하고 있는 대면권 조항을 통해 헌법적 원리로서 전문법칙의 한계를 넘어서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유럽인권협약 가입국들은 유럽인권협약 제6조를 통하여 국제인권법 원리로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국내 증거법이 당사자주의적인 전문법칙을 채택하였는지 아니면 직권주의적 증거법을 채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반대신문권은 국내증거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헌법적 원리 또는 국제인권법적 원리로서 그 효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아직 전문법칙의 해석 차원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반대신문권이 침해된 경우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며 통일적인 규율도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 자유권규약은 우리 국내법상 효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으로 적용되므로 자유권규약의 반대신문권 보장 규정은 특별법으로서 우리 전문법칙의 해석에 통일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유권규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자유권규약과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유럽인권협약과 관련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유권규약의 반대신문권 보장 규정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인권지향적인 방향에도 부합한다. 전문증거의 증거가치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 보장 원리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하여 무조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실체진실 발견의 이념을 저해하고 전문법칙의 요건을 완화하는 글로벌한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자유권규약과 부합하면서도 실체진실 이념에 부합하는 형태로 형사증거법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차제에 영미식 전문법칙의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조서 체제를 규율하는 식의 불합리한 증거법체제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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