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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9 - 1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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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의 이론은 건강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일하는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과 정책이 이러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응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와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사람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일하고 생활하며 나이드는 조건 그리고 일상생활의 조건을 형성하는 광범위한 일련의 권력과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은 다양한 인구집단에 대해 매우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인구집단 간의 건강 결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야기된 건강의 불형평성은 불공정하고 피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회적 약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건강 불평등을 경험한다. 종래 장애는 치료 또는 관리가 필요한 개인의 결함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 장애에 대한 이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장애란 특정한 개인이 사회의 요구에 적응할 수 없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 환경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장애인의 건강변화는 자신이 가진 특정 조건보다 사회적 결정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착화된 기존의 법제도를 개선하여 건강형평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2) 건강관리 및 의료시스템에서의 불형평성의 제거 (3) 적극적인 주거정책 (4) 경제적 안정성의 보장 (5) 교육접근성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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