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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승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23 - 36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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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주한미군정의 법령과 정책이 국제점령법과 자결권에 부합하는지를 밝힘으로써 4?3항쟁론을 보강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은 점령이 법적인 현상인 한에서 점령군과 점령지 주민 사이에 근본적인 대칭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연합국은카이로선언(1943년)에서 일본과 한국을 분리하고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연합국의 한국점령은 보존주의 원칙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받는 전시점령과는다른 변형적 점령으로 분류된다. 한편, 변형적 점령에서 점령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점령목적에 따라 점령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광범위하게 개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식민지해방 후 군사점령에서 점령지 주민에 의한 자유로운 정치제도의 형성을 지원할 신성한 신탁이 점령국에게 부과된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점령지역에서 정치적 평정을 단행하고 자국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편향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신탁을 배반하였다. 이와 같은 배신행위를 문책할 적절한 국제법적 수단이 점령지 주민에게 존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점령정책을 통제할 법적 수단이 당시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치는한국 문제에 대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 더구나 통제장치로서 역할하리라고 기대된 국제연합은 냉전구도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현실정치를 기정사실로 수용함으로써 점령을둘러싼 문제점들을 덮어버렸다. 나아가 2001년 헌법재판소는 제주4?3특별법의 시행에즈음하여 4?3봉기 당시에 아직 정립되지 않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같은 기준을 소급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이러한 국제법적인 핵심쟁점을 회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봉기에 합당한 명분이 존재했다는 점을 현재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4?3항쟁을 둘러싼 법적 파행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파행은이행기 정의의 시각에서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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