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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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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정 (광운대학교)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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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우리군과 연합군이 북한지역 점령시 국제법과 상충되는 것이무엇인지, 전시 우리군은 어떤 정당성으로 북한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것인지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점령에 대한 적법성을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구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한나라에서 시작되었지만 분단된 국가로서의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한영토로 규정하고 있기에 더욱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전시에적용해야 할 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쟁에 무조건 상대 국가에 싸워 이기면 그만이지 법은 무슨 법이 필요 하냐 하겠지만, 싸워이겨야 할 전쟁에도 도덕과 윤리 즉 규정하여야 할 엄연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제법은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최소한의 규제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피해를 취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다시 북한에 의해 점령되고 있는 지역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절차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외교력과 법에의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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