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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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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공무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당연퇴직된다. 즉,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공무원 관계의 개시와 소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어느 나라나 공직에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직무무능력”이라는 기준을, 일본은 “심신의 고장”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피성년후견인”을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독일이나 일본의 기준과 다르지 않다. “피성년후견인”을 임용결격의 기준과 당연퇴직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 국가공무원법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크게 불합리하거나 엄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독일과 일본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른 강제적 처분으로 퇴직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당연퇴직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가 독일이나 일본의 제도보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더욱 보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이 객관적 입장에서 제3자적 개입을 하는 제도가 객관성, 신뢰성 측면에서 임명권자의 처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가지는 공무원법 관계에서의 의미를 고려하여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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