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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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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는 2017년 12월 12일, 일본 公正取引委員會가 삼성SDI말레이시아에 대하여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에 위반한다고 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명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인 東京高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건은 ① 가격카르텔의 합의가 외국기업을 포함한 기업에 의해 외국에서 행해지고, ② 카르텔의 대상상품을 형식적으로 구입한 것은 외국기업이고, ③ 카르텔의 대상상품을 부품으로서 조립한 완성품은 일본의 자국외에서도 판매되었고, ④ 카르텔은 일본에 소재하는 일본기업에 대하여 제시하는 최저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등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일본기업은 카르텔의 실행행위자로부터 카르텔에 의해 설정된 최저목표가격의 제시를 받는 등으로 가격교섭을 행하고,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형식적 구입자에 대하여 구입의 지시를 한 사안이다. 최고재판소는 본건에 있어서 카르텔의 대상으로 된 제품이나 당해제품을 조립한 최종제품이 일본국내용 인지를 문제로 하지 않고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기업이 어느 정도 자국외의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또 일본기업이 카르텔의 대상으로 된 제품의 일본외에서의 거래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당해제품이나 최종제품이 일본에 수입되고 있는 경우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등의 점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본판결에 의해 직접의 거래처가 외국법인이라도, 일본기업과 교섭을 하고, 실질적인 거래의 상대방을 일본기업으로 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의 경쟁법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점금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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