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춘광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81 - 518 (20page)
DOI
10.21589/ajlaw.2021.15.2.48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은 2020.02.01.일자로 특허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알고리듬 관련 발명특허에 관한 심사규정을 추가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수학적 계산방법과 달리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특허법상 보호에 관한 논의 중 가장 먼저 제기되는 발명의 성립여부 즉 특허적격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및 미국 특허법 그리고 유럽특허조약상 인공지능 알고리듬 발명의 성립여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보면, 법리적 근원이나 규정의 방식 등을 별론으로 하고, 인공지능 알고리듬을 수학적 계산방법 또는 지적규칙 등과 같은 미국 특허법상 ‘사법적 예외’, 유럽특허조약 및 중국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에 본질이 있다고 보아 ‘그 자체’의 특허적격성이 부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에 본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구체적인 방식에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소위 ‘결합/전체적 판단’의 방식에 따라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특허적격성이 인정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과 알고리듬 특징을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청구항이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한 구성요소에 의해 실재적 응용과 통합될 수 있다면 특허부여대상성이 인정된다. 유럽의 경우 청구항에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기술적 특징이 알고리듬일 경우 청구항 전체를 보았을 때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그것의 특허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