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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형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23 - 26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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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은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서시가 총액 기준 5위 안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단기간에 이와 같은 거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법적 분쟁의 승리” 이다. 플랫폼 기업이나 플랫폼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는 대체로 개별 쟁점 - 인공지능,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노동법, 경쟁법, 조세법 등 - 별로 시도돼 왔다. 이와 같은 개별적 접근은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는 수많은 규제와 법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빅테크가 더욱 강력해지고 급성장하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빅테크에 대한 법적 규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개별 쟁점에 대한 대응이 아닌 종합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 빅테크를 둘러싼 법적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개별 쟁점들을 평면적으로 논의하는 대신, 빅테크의 성립, 성장, 그리고 시장 장악에 따라 사전 규제(ex ante regulation)와 사후 규제(ex post regulation)로 대별하고, 그 안에서 저작권, 개인정보, 경쟁법, 조세법의 순서로 논의한다. 이 논문을 통해 이들 법적 쟁점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빅테크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개별적 접근은 마치 화살을 하나씩 부러뜨리는 것처럼 빅테크 입장에서대처하기 용이하다. 한 묶음의 화살이 쉽게 부러지지 않듯 종합적 대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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