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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형두 (연세대학교) 정덕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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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화는 빅데이터를 낳았고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력에 뒷받침되어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는 빅데이터 기업이 넘어야 할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정보의 활용을 통한 인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사이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사전 동의”라는 외관과 “보호의 예외”라는 형식을 통해 건강정보는 빅데이터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기도 하고 헬스케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건강정보 빅데이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전하거나 맞춤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가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문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이메일, SNS 등 각종 무료 서비스라는 혜택을 받는 절대 다수의 개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피해를 계량화하기도 어려워 극소수의 거대기업인 이들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사전 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는 갖가지 예외규정과 탈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둑”에 많은 틈과 구멍을 내고 있다. 개인정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그 틈을 꿰매고 구멍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건강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전적 규제를 통한 건강정보의 수집과 이동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건강정보를 보유하거나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이들 헬스케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후적 규제 수단인 공정거래법적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할 경우 틈과 구멍 정도가 아니라 “터진 둑”이 되어 인류는 자신의 건강정보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하게 되어 자본과 비즈니스의 논리에 따라 수단으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건강정보의 빅데이터화와 상업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거래법은 효율적인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전자가 “작은 칼”이라면 후자는 “큰 칼”에 해당한다. 건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간의 인수합병이나 이들 기업을 인수하려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시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적 대응이 보다 각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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