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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혜영 (관세청 행정사무관)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 - 2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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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관세법은 중복조사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중복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대법원 2014두12062 판결 등)와 관세법 관련 판례(대법원 2015두745 판결)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특히, 위 대법원 2015두745 판결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조사의 중복성’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사이에 차이가 있다. 국세기본법은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중복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관세법은 ‘해당 사안’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문언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관세법상 중복성 판단의 기준인 ‘해당 사안’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불확정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 납세자보호 훈령을 통해 그 의미를 유추해보건대, 금지되는 중복조사란 ‘같은 통관적법성분야 및 같은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의미한다. 위 대법원 2015두745 판결의 경우를 보면, 관세당국이 선행·후행 각 조사에서 세부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달리 택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같은 통관적법성분야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위와 같은 관세청 훈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한편, 관세법상 ‘해당 사안’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및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의 내용이 관세법령으로 상향 입법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의 입법론적 검토도 함께 하였다. 중복조사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숙지하는 것은 납세자 및 과세당국 모두에게 중요하다. 납세자로서는 기존 판례 태도에 비추어 과세당국의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거나 부과처분 취소 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과세당국으로서는 그와 같은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 판례의 태도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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