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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균 (창신대학교) 박용수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97 - 2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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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장관후보자의 가사소송 판결문이 공개되어 낙마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낙마의 원인으로는 그 판결문을 통하여 대상 후보자의 부도덕한 부분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후보자의 부도덕한 부분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그 민감한 개인정보가 온 세상에 여과없이 공개되어지느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민감한 정보부분의 공개는 더욱 신중히 다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수사단계에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수사자료표의 작성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수사자료표의 작성에 있어서는 지문을 채취하거나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을 작성하여 보존하면서 수사에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그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물론 수사에 있어서 입건된 피의자의 민감정보를 보존하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 민감정보를 이용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빠른 범죄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민감정보가 수사기관의 편의에 의존해서 다루어지는 경우는 그 대상자에게는 정보공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감정보를 다루고 있는 수사자료표의 작성은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명확한 근거로 인하여 작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사자료표상의 지문채취와 관련된 부분과 수사자료표 작성에 있어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물론 일부분이지만 하나씩 논의해 보면 요즘 강조되는 인권침해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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