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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413 - 4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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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당시 김병로 대법원은 상당히 흥미로운 판결을 내린다. 부부 사이의 행위능력을 명백하게 차별하는 의용민법 제14조가 문제된 사건에서 김병로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남녀평등을 이유로 하여 제14조 적용을 거부한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과연 현행법으로 효력이 살아 있는 의용민법 제14조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당시에도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논증을 전개한 법률가로 홍진기를 언급할 수 있다. 홍진기는 독창적인 주장과 논증으로 위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여기서 홍진기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사법심사이론을 수용하고 ‘생성중의 국가’(the state in the making) 이론을 창안하여 대법원 판결을 정당화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법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쟁점과 관련을 맺는다. 첫째는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 문제이고 둘째는 사법심사, 즉 헌법재판 문제이다. 그중에서 홍진기는 주로 두 번째 문제를 다룬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법학방법론의 측면에서 볼 때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오늘날 국가의 구성원리로 정착된 법치주의에 따르면 법관은 법률에 엄격하게 구속되어야 하는데 당시 대법원은 실정민법에 구속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법학방법론에서는 이를 허용할 것인지에 논란이 전개되는데 홍진기는 이 문제를 사법심사의 문제로 보고 ‘생성중의 국가’ 이론을 원용하여 해결한다. 이 글은 홍진기의 논의를 분석의 중심축으로 삼으면서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 문제를 추가적으로 다룬다. 특히 어떤 점에서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이 사법심사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홍진기가 전개한 논증, 특히 ‘생성중의 국가’ 논증이 가진 법적 의미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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