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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태화 (중앙대학교) 손승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9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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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시대, 드론·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제 정비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서는 제·개정안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사후동의(opt-out)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특성상 정보주체가 촬영 대상 여부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추상적 인식으로 사후적 통제 수단을 활용할 의지가 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드론·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규율체계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여, 당면한 문제를 보완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보주체의 ‘동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rivacy by Design’의 개념을 도입하고, 현재운영 중인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침해실태조사’를 통해 정보주체의 인식수준과 기대하는 활용범위 등을 확인하여 ‘사회통념상 이용 가능한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CT기술이 내재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경우에는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자율방어체계를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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