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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7 - 80 (24page)
DOI
10.17257/hufslr.2021.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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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진행하였던 연구에서 연구자는 현재 형법이 보호하고 있는 ‘명예_외부적 명예: 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속성에 대한 사실은 명예에 관한 사실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남다른 성벽(性癖)내지는 성생활에 관한 사실, 불치 혹은 난치의 병에 걸렸다는 사실, 범죄력이나 유전병력을 지닌 조상을 둔 사실 등과 같이 인격의 사적 영역에 관한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나 민족, 장애여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한 개인의 사실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존엄에 근거할 때 이를 명예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아 인격의 동일성 여부 이상의 판단을 내리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가능한 사실, 다시 말해 사법부가 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구성원의 인격적 속성을 주류 구성원의 인격적 속성과 비교하여야 하고, 유무죄의 판단을 위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우와 열에 대한 편견을 수용하여야만 하는 사실들이다.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특히 후자인 마이너리티(minority)의 인격적 속성에 관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명예에 관한 사실로 보아 형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는 지금의 명예보호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명예에 관한 죄 규정이 차별이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로서의 역할까지 맡아 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회 내의 마이너리티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다름없는 동등한 인격의 주체로 존중받으며 공존하기 위한 명예보호의 형태를 대략적으로나마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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