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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48 (48page)
DOI
10.26542/JML.2022.1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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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정치질서에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며, 공론의 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 사상, 의견도 통제되지 않은 채 활발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민주 사회에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면서 인격을 발현하는 것은 사회에 이로울 뿐 해악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될 수 없기에, 의견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하지만 의견이 아닌 사실에 대한 진술은 객관적 진실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청자나 독자가 이의 정확성을 파악할 상황이 안되는 경우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특히 사실 진술이 잘못된 경우 이로 인해 사회적 위험성, 법익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주관적 견해인 의견 표명의 경우보다 덜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헌법 제21조 제4항의 언급에서처럼 특정한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견이 아닌 사실 적시의 경우에 명예훼손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하는 법적 논의는 명예훼손 사건들에서 중요한 판단 사항인데 특히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풍부한 논의를 축적해왔다. 미 사법부에서는 코몬로상의 전통적 논의를 넘어 의견 특권 법리를 제시하였고 올만 판결을 통해 다인자적이며 종합적인 심사를 제시하여 진술이 의견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폭넓게 확보하여 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밀코비치 판결에서 의견에도 사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의견에 대한 절대적 보호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고 결국 사실과 의견의 면밀한 구별의 의의를 희석하면서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인 사실 진술의 명예훼손성 여부 판단 자체에 집중하여 명예훼손 사안을 해결하려 하였다. 즉, 밀코비치 판결은 사실과 의견의 구별기준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 보다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 도출된 결과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올만 판결의 전체적 상황 기준과 사실상 내용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다인자적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요소를 근거로라도 진술의 의견성이 확인되는 경우 비록 사실적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의견으로 보아 명예훼손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진술이 의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여 표현의 자유의 확대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인격권 명예권의 보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의 필요성 논의는 판결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기 힘들다. 물론 민형사상으로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기는 하나. 명예훼손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진술의 형태라기보다는 진술의 명예훼손성 여부라는 점, 나아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이라는 이유로 부분적으로라도 사실적시가 있는 경우를 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섬세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과 의견의 구별 기준만을 진술의 명예훼손 여부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결론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규범조화적 실천을 구현하는데 있어 부족해 보인다. 즉,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라는 헌법적 가치들 사이의 평형상태 유지라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명예훼손사건 판단에서 법원은 사실과 의견의 구별 기준만으로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단순하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되고 진술 표현에 명시되거나 함축된 사실 적시 부분들 각각에 대해 그의 명예훼손성을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안이 사실과 의견이 복잡하게 얽힌 진술을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은 헌법합치적인 것을 넘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 방식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실현될 수 있고 해악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의견들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공론의 장 역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에 대한 법적 논의: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Ⅲ.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논의: 최근(2017-2022) 판결들을 중심으로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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