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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21 - 242 (22page)
DOI
10.17257/hufslr.2017.4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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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정하여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구분하고 사안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가해 학생의 회복을 돕는 회복적 조치를 학교폭력 예방의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각 학교 지구는학생행동준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회복적 가치를 핵심원리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첫 단계로 학교의 전체적인 문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개별 사건의 처리를 위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정도에 맞는 단계별 대응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징계위주가 아닌 회복적 조치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학교지구별로 학생준칙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의 재량이 보장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가 회복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설계,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9가지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재량이 거의 없고, 해당 조치 유형도 회복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과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이 학생규칙을 제정할 때 회복적 가치와 원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합리적 재량 하에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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